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세”

입력 2017.06.04 (21:53) 수정 2017.06.0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5일(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 6천여만 원에 공동 명의로 분양받았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천6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26살이던 장녀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천여만원에 매각해, 1천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세”
    • 입력 2017-06-04 21:53:37
    • 수정2017-06-04 22:12:01
    정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5일(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 6천여만 원에 공동 명의로 분양받았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천6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26살이던 장녀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천여만원에 매각해, 1천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