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법령대로”…연내 배치 힘들 듯

입력 2017.06.06 (07:04) 수정 2017.06.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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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령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드 부지를 2단계로 나눠 미군 측에 제공하면서 1단계 면적을 32만여 제곱미터로 제한해, 33만 제곱미터가 기준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1차 사드 부지는 말발굽 모양처럼 가운데 부분이 없는 '기형적 모양'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령에 따른 환경평가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당초 국방부가 계획했던 연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부분 누락에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고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미군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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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6 07:06:09
    • 수정2017-06-06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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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령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드 부지를 2단계로 나눠 미군 측에 제공하면서 1단계 면적을 32만여 제곱미터로 제한해, 33만 제곱미터가 기준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1차 사드 부지는 말발굽 모양처럼 가운데 부분이 없는 '기형적 모양'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령에 따른 환경평가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당초 국방부가 계획했던 연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부분 누락에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고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미군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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