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 시작…7월까지 완료
입력 2017.06.06 (14:52)
수정 2017.06.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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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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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 시작…7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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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6 14:52:08
- 수정2017-06-06 14:57:50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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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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