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녀 섬나씨 신병확보…한국 송환중
입력 2017.06.07 (04:07)
수정 2017.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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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930뉴스] 유섬나 오늘 강제 송환…세월호 수사 방향은?
횡령·배임 혐의로 프랑스 파리에서 도피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체포영장 발부 3년 만에 6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송환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경찰은 6일 아침 9시쯤(현지시간)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자택에서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검찰 호송팀은 이날 저녁 9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국적기에 유씨와 함께 탑승한 뒤 항공기 내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에 오늘(7일) 오후 3시쯤 도착하는 유씨는 곧장 세월호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는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대균·혁기(도피 중)·섬나 씨 등 자녀들의 혐의를 포착했고 섬나 씨에게는 2014년 4월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응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기한인 2028년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고,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2015년 6월 풀려났다. 그는 석방조건에 따라 최근까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주 3회 소재지 신고를 해왔다.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협약에도 유씨의 한국 송환이 지연된 것은 그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프랑스에서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작년 3월 유씨의 소를 각하한 데 이어 유씨가 마지막으로 소를 제기한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도 지난달 17일 유씨의 청구를 기각, 프랑스 정부가 최근 한국 법무부에 송환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의 송환은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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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병언 장녀 섬나씨 신병확보…한국 송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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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04:07:39
- 수정2017-06-07 09:42:12

[연관기사] [930뉴스] 유섬나 오늘 강제 송환…세월호 수사 방향은?
횡령·배임 혐의로 프랑스 파리에서 도피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체포영장 발부 3년 만에 6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송환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경찰은 6일 아침 9시쯤(현지시간)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자택에서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검찰 호송팀은 이날 저녁 9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국적기에 유씨와 함께 탑승한 뒤 항공기 내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에 오늘(7일) 오후 3시쯤 도착하는 유씨는 곧장 세월호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는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대균·혁기(도피 중)·섬나 씨 등 자녀들의 혐의를 포착했고 섬나 씨에게는 2014년 4월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응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기한인 2028년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고,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2015년 6월 풀려났다. 그는 석방조건에 따라 최근까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주 3회 소재지 신고를 해왔다.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협약에도 유씨의 한국 송환이 지연된 것은 그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프랑스에서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작년 3월 유씨의 소를 각하한 데 이어 유씨가 마지막으로 소를 제기한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도 지난달 17일 유씨의 청구를 기각, 프랑스 정부가 최근 한국 법무부에 송환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의 송환은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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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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