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입력 2017.06.07 (08:36)
수정 2017.06.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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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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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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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08:36:53
- 수정2017-06-07 08:43:24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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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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