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은 평생의 괴로움”
입력 2017.06.07 (10:47)
수정 2017.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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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맡았던 경험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발령지가 광주소대 육군부대였고, 5.18 당시 군 검찰관과 군 판사로서 재판을 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판은)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판결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발령지가 광주소대 육군부대였고, 5.18 당시 군 검찰관과 군 판사로서 재판을 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판은)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판결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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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은 평생의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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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10:47:54
- 수정2017-06-07 11:25:28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맡았던 경험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발령지가 광주소대 육군부대였고, 5.18 당시 군 검찰관과 군 판사로서 재판을 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판은)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판결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발령지가 광주소대 육군부대였고, 5.18 당시 군 검찰관과 군 판사로서 재판을 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판은)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판결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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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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