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어머니 자금 부족해 판교 아파트 임대준 것…투기 아냐”
입력 2017.06.07 (11:56)
수정 2017.06.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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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판교아파트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임대보증금에서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는 남동생이 권유해서 분양받은 것인데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모자라는 돈을 충당했다"며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24년 전 공직자재산신고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1천 원 단위 이상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왔다"며 "재산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하기 위해 결벽증적일 정도로 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 5월 어머니 이름으로 경쟁률 1076대 1의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당시 어머니는 과천에 살았고 실거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예금 10억 원이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2016년에 아파트를 매매해 3억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임대보증금에서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는 남동생이 권유해서 분양받은 것인데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모자라는 돈을 충당했다"며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24년 전 공직자재산신고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1천 원 단위 이상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왔다"며 "재산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하기 위해 결벽증적일 정도로 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 5월 어머니 이름으로 경쟁률 1076대 1의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당시 어머니는 과천에 살았고 실거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예금 10억 원이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2016년에 아파트를 매매해 3억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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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어머니 자금 부족해 판교 아파트 임대준 것…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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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11:56:16
- 수정2017-06-07 13:20:4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판교아파트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임대보증금에서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는 남동생이 권유해서 분양받은 것인데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모자라는 돈을 충당했다"며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24년 전 공직자재산신고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1천 원 단위 이상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왔다"며 "재산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하기 위해 결벽증적일 정도로 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 5월 어머니 이름으로 경쟁률 1076대 1의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당시 어머니는 과천에 살았고 실거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예금 10억 원이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2016년에 아파트를 매매해 3억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임대보증금에서 충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는 남동생이 권유해서 분양받은 것인데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모자라는 돈을 충당했다"며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24년 전 공직자재산신고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1천 원 단위 이상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왔다"며 "재산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하기 위해 결벽증적일 정도로 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 5월 어머니 이름으로 경쟁률 1076대 1의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당시 어머니는 과천에 살았고 실거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예금 10억 원이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2016년에 아파트를 매매해 3억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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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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