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 요금’ 택시 기사에 첫 삼진 아웃 적용
입력 2017.06.07 (12:41)
수정 2017.06.07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택시 기사에게 자격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부당 요금’ 택시 기사에 첫 삼진 아웃 적용
-
- 입력 2017-06-07 12:42:31
- 수정2017-06-07 13:00:44
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택시 기사에게 자격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