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이영렬 수사 의뢰”

입력 2017.06.07 (15:02) 수정 2017.06.07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7]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합동감찰반은 오늘(7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면직 청구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서울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일인 당 9만5천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데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모임 성격과 금액 등을 볼 때 뇌물 또는 횡령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찰반은 밝혔다.

감찰 결과 안 전 국장이 검찰 측 참석자인 노승권 서울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도 없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감찰반은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급 기관 공직자가 수사비를 건넨 것이기 때문에 청탁 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찬에 참석한 서울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찰반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만찬 당시 오고간 돈과 식사비용 출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법무부 과장들이 수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횡령이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찰 기록은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이영렬 수사 의뢰”
    • 입력 2017-06-07 15:02:19
    • 수정2017-06-07 19:40:23
    사회

[연관 기사] [뉴스7]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합동감찰반은 오늘(7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면직 청구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서울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일인 당 9만5천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데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모임 성격과 금액 등을 볼 때 뇌물 또는 횡령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찰반은 밝혔다.

감찰 결과 안 전 국장이 검찰 측 참석자인 노승권 서울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도 없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감찰반은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급 기관 공직자가 수사비를 건넨 것이기 때문에 청탁 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찬에 참석한 서울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찰반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만찬 당시 오고간 돈과 식사비용 출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법무부 과장들이 수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횡령이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찰 기록은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