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사형 판결 사과…野 ‘편향성’ 공세
입력 2017.06.08 (06:09)
수정 2017.06.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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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나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 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의 편향성 여부를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나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 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의 편향성 여부를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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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5·18 사형 판결 사과…野 ‘편향성’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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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8 06:11:40
- 수정2017-06-08 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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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나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 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의 편향성 여부를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나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 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의 편향성 여부를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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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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