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쿠폰 98% 할인”…‘성형앱’ 운영자·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6.08 (11:12) 수정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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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환자를 모집해 '수술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형앱' 업체 운영자와 의사 등 36명이 기소됐다. 의사가 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강 모(42)씨와 진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장 모(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방 모(48)씨 등 24명을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씨 등 2명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에 B 쇼핑몰을 차려놓고 성형 환자 5만 명에게 34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 6억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쇼핑몰에서 쿠폰을 구입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27만 명, 수술비는 181억 원에 달한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천 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했으며 비의료인인데도 수술에 관해 상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에는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수술 비용을 부풀린 뒤 최대 98% 할인한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업체를 압수수색해 병원과의 계약서를 확보,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매출 1억 원 이하인 병원의 의사는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뒤 환자 1인당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은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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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쿠폰 98% 할인”…‘성형앱’ 운영자·의사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6-08 11:12:32
    • 수정2017-06-08 11:59:42
    사회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환자를 모집해 '수술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형앱' 업체 운영자와 의사 등 36명이 기소됐다. 의사가 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강 모(42)씨와 진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장 모(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방 모(48)씨 등 24명을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씨 등 2명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에 B 쇼핑몰을 차려놓고 성형 환자 5만 명에게 34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 6억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쇼핑몰에서 쿠폰을 구입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27만 명, 수술비는 181억 원에 달한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천 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했으며 비의료인인데도 수술에 관해 상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에는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수술 비용을 부풀린 뒤 최대 98% 할인한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업체를 압수수색해 병원과의 계약서를 확보,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매출 1억 원 이하인 병원의 의사는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뒤 환자 1인당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은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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