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 교통사고 내고 검거
입력 2017.06.09 (22:29)
수정 2017.06.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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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해군 대위가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8일 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차량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km를 도주한 혐의로 해군 대위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대위는 도주 끝에 해군 관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후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대위가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지만 도주해 추격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8일 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차량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km를 도주한 혐의로 해군 대위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대위는 도주 끝에 해군 관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후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대위가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지만 도주해 추격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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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 교통사고 내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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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9 22:29:06
- 수정2017-06-09 23:49:10
음주운전을 하던 해군 대위가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8일 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차량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km를 도주한 혐의로 해군 대위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대위는 도주 끝에 해군 관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후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대위가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지만 도주해 추격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8일 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차량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km를 도주한 혐의로 해군 대위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대위는 도주 끝에 해군 관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후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대위가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했지만 도주해 추격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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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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