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7.06.10 (13:25)
수정 2017.06.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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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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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앓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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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0 13:25:45
- 수정2017-06-10 13:29:10
남편을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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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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