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정 비리’ 전 국방시설본부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6.10 (15:10) 수정 2017.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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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예비역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차폐시설은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적의 EMP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참이 마비될 수 있는데도 김 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 특정 설비업체를 일명 K2 사업으로 불리던 대구 군 공항 공사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김 씨의 추천으로 군 공항과 합참 시설공사에서 각각 57억 원과 3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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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선정 비리’ 전 국방시설본부장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7-06-10 15:10:53
    • 수정2017-06-10 15:20:48
    사회
군 시설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예비역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차폐시설은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적의 EMP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참이 마비될 수 있는데도 김 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 특정 설비업체를 일명 K2 사업으로 불리던 대구 군 공항 공사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김 씨의 추천으로 군 공항과 합참 시설공사에서 각각 57억 원과 3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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