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 ‘무죄’

입력 2017.06.15 (08:25) 수정 2017.06.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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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오 모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씨의 선고 공판!

이날,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밤늦게 찾아온 이진욱 씨를 집에 들인 점 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진욱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진욱 씨의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인데요.

이번 오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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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5 08:28:08
    • 수정2017-06-15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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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오 모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씨의 선고 공판!

이날,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밤늦게 찾아온 이진욱 씨를 집에 들인 점 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진욱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진욱 씨의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인데요.

이번 오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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