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점검표 작성”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송치

입력 2017.06.15 (10:02) 수정 2017.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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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탑승자 다리가 문틈에 낀 채 운행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업체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승강기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리업체 소장 A씨(48)와 점검 담당자 B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나흘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강기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열렸고, 탑승자가 바닥에 걸려 넘어져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해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관내 아파트와 상가 22곳을 표본추출해 승강기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에 그친 13곳을 확인해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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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점검표 작성”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송치
    • 입력 2017-06-15 10:02:01
    • 수정2017-06-15 10:10:36
    사회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탑승자 다리가 문틈에 낀 채 운행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업체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승강기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리업체 소장 A씨(48)와 점검 담당자 B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나흘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강기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열렸고, 탑승자가 바닥에 걸려 넘어져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해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관내 아파트와 상가 22곳을 표본추출해 승강기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에 그친 13곳을 확인해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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