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2심도 무죄

입력 2017.06.15 (11:04) 수정 2017.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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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 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TV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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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2심도 무죄
    • 입력 2017-06-15 11:04:55
    • 수정2017-06-15 11:14:46
    사회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 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TV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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