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수수’ 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1:05)
수정 2017.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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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에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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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금품수수’ 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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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1:05:32
- 수정2017-06-15 11:13:32
협력 업체에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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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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