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수수’ 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1:05) 수정 2017.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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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에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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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금품수수’ 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 확정
    • 입력 2017-06-15 11:05:32
    • 수정2017-06-15 11:13:32
    사회
협력 업체에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게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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