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1:06) 수정 2017.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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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으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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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 입력 2017-06-15 11:06:15
    • 수정2017-06-15 11:16:21
    사회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으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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