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회장,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7.06.15 (11:06)
수정 2017.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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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회장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회장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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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 정광용 회장,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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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1:06:41
- 수정2017-06-15 11:16:35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회장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회장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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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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