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가 100여 곳 대상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입력 2017.06.15 (12:02)
수정 2017.06.15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유흥가·취약지역 104곳을 대상으로 풍선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서울시는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북 권역별로 2개 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서울시는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북 권역별로 2개 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유흥가 100여 곳 대상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 입력 2017-06-15 12:02:42
- 수정2017-06-15 13:11:42
서울시가 시내 유흥가·취약지역 104곳을 대상으로 풍선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서울시는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북 권역별로 2개 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서울시는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북 권역별로 2개 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