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

입력 2017.06.15 (12:10) 수정 2017.06.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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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가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서울대병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던 신경외과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씨의 직접 사인은 기존의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직접 사인에 대한 중간 원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바뀌었다.

또 중간 사인의 원인인 선행 사인은 기존의 '급경성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됐다.

변경된 선행 사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은 머리에 외부의 충격을 가해져 뇌막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진단서 작성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개인의 판단과 집단의 판단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탓에 진단서 수정 논의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김연수 부원장은 이어 "3개월 전부터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앞으로는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강제성이 있는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병원 소속으로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1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외인사'가 아닌 심폐 정지에 의한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고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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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
    • 입력 2017-06-15 12:10:16
    • 수정2017-06-15 14:54:44
    사회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가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서울대병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던 신경외과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씨의 직접 사인은 기존의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직접 사인에 대한 중간 원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바뀌었다.

또 중간 사인의 원인인 선행 사인은 기존의 '급경성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됐다.

변경된 선행 사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은 머리에 외부의 충격을 가해져 뇌막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진단서 작성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개인의 판단과 집단의 판단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탓에 진단서 수정 논의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김연수 부원장은 이어 "3개월 전부터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앞으로는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강제성이 있는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병원 소속으로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1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외인사'가 아닌 심폐 정지에 의한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고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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