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7.06.15 (13:30) 수정 2017.06.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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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모레)로 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모레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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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5 13:30:33
    • 수정2017-06-15 13:31:3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모레)로 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모레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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