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사냥 나간다’…문자메시지 공개

입력 2017.06.15 (14:30) 수정 2017.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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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 모(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짙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직업은 무직이라고 대답했으며 집 주소는 모른다고 했다. 이후 재판장이 직접 김 양의 주소를 말하자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양이 공범인 재수생 A(19·구속기소)양과 범행 전·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김 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8살 초등생이던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A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 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양이 범행 전 외출할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검찰은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A양도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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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사냥 나간다’…문자메시지 공개
    • 입력 2017-06-15 14:30:03
    • 수정2017-06-15 14:45:53
    사회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 모(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짙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직업은 무직이라고 대답했으며 집 주소는 모른다고 했다. 이후 재판장이 직접 김 양의 주소를 말하자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양이 공범인 재수생 A(19·구속기소)양과 범행 전·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김 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8살 초등생이던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A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 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양이 범행 전 외출할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검찰은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A양도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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