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입력 2017.06.15 (15:56) 수정 2017.06.15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오늘),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사항도 넣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병원,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 입력 2017-06-15 15:56:16
    • 수정2017-06-15 15:59:04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오늘),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사항도 넣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