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명예훼손’ 세월호 가족협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1심과 동일”
입력 2017.06.15 (16:01)
수정 2017.06.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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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 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씨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2014년 9월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유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 씨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검찰은 법원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씨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2014년 9월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유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 씨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검찰은 법원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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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명예훼손’ 세월호 가족협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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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6:01:17
- 수정2017-06-15 16:12:25
허위 사실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 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씨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2014년 9월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유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 씨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검찰은 법원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씨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2014년 9월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유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 씨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검찰은 법원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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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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