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특위, 여성 비례대표 1번 명문화 의결

입력 2017.06.15 (17:29) 수정 2017.06.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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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설치 층수나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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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발전특위, 여성 비례대표 1번 명문화 의결
    • 입력 2017-06-15 17:29:06
    • 수정2017-06-15 17:31:02
    정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설치 층수나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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