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 작가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7.06.15 (17:45) 수정 2017.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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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작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승희(26)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밤늦은 시간에 범행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면서 "동종 벌금형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임시 벽에 '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를 그렸고 이듬해 11월 1심에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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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 작가 항소심서 벌금형
    • 입력 2017-06-15 17:45:48
    • 수정2017-06-15 17:54:29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작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승희(26)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밤늦은 시간에 범행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면서 "동종 벌금형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임시 벽에 '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를 그렸고 이듬해 11월 1심에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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