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제폭발물’ 피의자 대학원생 구속

입력 2017.06.15 (17:45) 수정 2017.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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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일어난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김모(25) 씨가 구속됐다.

조미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5일)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4일) 폭발물사용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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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사제폭발물’ 피의자 대학원생 구속
    • 입력 2017-06-15 17:45:48
    • 수정2017-06-15 17:54:45
    사회
지난 13일 일어난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대학원생 김모(25) 씨가 구속됐다.

조미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5일)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4일) 폭발물사용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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