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섬중, ‘크레인 사고’ 조선소장 등 8명 영장
입력 2017.06.15 (18:45)
수정 2017.06.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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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공사관리를 맡은 조선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시 조선소 소장 61살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신호 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시 조선소 소장 61살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신호 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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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섬중, ‘크레인 사고’ 조선소장 등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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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8:45:19
- 수정2017-06-15 19:49:54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공사관리를 맡은 조선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시 조선소 소장 61살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신호 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시 조선소 소장 61살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몸체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신호 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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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기자 mond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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