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불허 부당”

입력 2017.06.15 (18:58) 수정 2017.06.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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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설치 신청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형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상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외에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다고 재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삭도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착수하려면 앞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사용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뒤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도 받아야 한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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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불허 부당”
    • 입력 2017-06-15 18:58:34
    • 수정2017-06-15 19:49:05
    정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설치 신청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형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상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외에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다고 재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삭도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착수하려면 앞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사용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뒤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도 받아야 한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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