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명백한 불법행위…6억 원 배상”

입력 2017.06.15 (23:29) 수정 2017.06.16 (0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JTBC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JTBC 명백한 불법행위…6억 원 배상”
    • 입력 2017-06-15 23:34:25
    • 수정2017-06-16 00:01:03
    뉴스라인 W
대법원은 오늘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JTBC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