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했더니 되레 무마 시도

입력 2017.06.17 (06:41) 수정 2017.06.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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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준다고 신고했더니 통신사가 어떻게 알고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센터에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측이 신고자 무마에 나선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새 휴대전화를 산 강 모 씨.

특정 통신사에 가입하면 현금 40만원을 준다는 말에 전화를 개통했지만 께름칙해 곧바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신사가 어떻게 알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인터뷰>강OO 남자친구 : "혹시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 신고하지 않았냐. 자기네 쪽에 증거자료가 있다고.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고센터에서 제재를 하라고 통신사 측에 정보를 알려줬는데 통신사가 제재 조치는 커녕 신고자 무마를 지시한 겁니다.

현재 불법보조금 신고센터는 통신3사가 돈을 대고 통신3사 직원들이 임직원을 맡고 있는 민간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고한 내용을 해당 통신사에 통보하고 통신사가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통신사의 요청)에 대한 신고센터가 또 있대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업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협회에 대해 3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협회가 통신 3사를 적절히 제어하거나 잘못을 꾸짖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신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앞서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역할을..."

단말기통신법 시행 이후 매년 접수되는 위반 신고는 천여 건.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할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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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했더니 되레 무마 시도
    • 입력 2017-06-17 06:53:17
    • 수정2017-06-17 07:52: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휴대전화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준다고 신고했더니 통신사가 어떻게 알고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센터에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측이 신고자 무마에 나선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새 휴대전화를 산 강 모 씨.

특정 통신사에 가입하면 현금 40만원을 준다는 말에 전화를 개통했지만 께름칙해 곧바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신사가 어떻게 알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인터뷰>강OO 남자친구 : "혹시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 신고하지 않았냐. 자기네 쪽에 증거자료가 있다고.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고센터에서 제재를 하라고 통신사 측에 정보를 알려줬는데 통신사가 제재 조치는 커녕 신고자 무마를 지시한 겁니다.

현재 불법보조금 신고센터는 통신3사가 돈을 대고 통신3사 직원들이 임직원을 맡고 있는 민간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고한 내용을 해당 통신사에 통보하고 통신사가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통신사의 요청)에 대한 신고센터가 또 있대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업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협회에 대해 3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협회가 통신 3사를 적절히 제어하거나 잘못을 꾸짖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신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앞서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역할을..."

단말기통신법 시행 이후 매년 접수되는 위반 신고는 천여 건.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할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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