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색소 사용한 무면허 미용시술 업자 구속

입력 2017.06.19 (06:51) 수정 2017.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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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 모(56, 여) 씨를 구속하고, 김 모(39,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 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 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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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색소 사용한 무면허 미용시술 업자 구속
    • 입력 2017-06-19 06:51:18
    • 수정2017-06-20 14:45:37
    사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 모(56, 여) 씨를 구속하고, 김 모(39,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 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 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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