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상실…여권법 개정안 모레 발효

입력 2017.06.20 (11:07) 수정 2017.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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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돼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모레)부터 발효됨에 따라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현행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부터'에서 '분실을 신고했을 때'로 변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상실 시점이 같아져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의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분실 여권이 본인도 모르게 위변조되거나 국제범죄조직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 차단돼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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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11:07:07
    • 수정2017-06-20 11:09:57
    정치
앞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돼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모레)부터 발효됨에 따라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현행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부터'에서 '분실을 신고했을 때'로 변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상실 시점이 같아져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의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분실 여권이 본인도 모르게 위변조되거나 국제범죄조직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 차단돼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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