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생계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입력 2017.06.20 (13:16) 수정 2017.06.20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난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천 원)으로 같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 벽에 금이 간 경우도 규정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 건축물 내진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원은 30%, 융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난피해 생계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입력 2017-06-20 13:16:55
    • 수정2017-06-20 13:32:00
    사회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난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천 원)으로 같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 벽에 금이 간 경우도 규정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 건축물 내진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원은 30%, 융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