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의사 명의 빌려 거액 보험금 ‘꿀꺽’

입력 2017.06.20 (17:13) 수정 2017.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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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린 뒤 환자를 유치해 10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합니다.

환자 입원 관련 서류가 수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49살 조 모 씨와 병원 개설 브로커 49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국계 외국인 한의사에게 매달 8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고 사고 차량 견인차 업자들까지 동원해 교통 사고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낸 보험금은 13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외국인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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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한의사 명의 빌려 거액 보험금 ‘꿀꺽’
    • 입력 2017-06-20 17:15:42
    • 수정2017-06-20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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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린 뒤 환자를 유치해 10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합니다.

환자 입원 관련 서류가 수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49살 조 모 씨와 병원 개설 브로커 49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국계 외국인 한의사에게 매달 8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고 사고 차량 견인차 업자들까지 동원해 교통 사고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낸 보험금은 13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외국인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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