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장 문서 스캔 지시’ 서울대 교수에 인권교육 이수 권고

입력 2017.06.20 (21:24) 수정 2017.06.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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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서울대 A교수에게 학교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A교수에게 동종 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이수 요청을 요구했다. 결정문에 추가 징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피해 대학원생이 교육부에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이 알려졌다. 이 고발장에서 피해 학생은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PDF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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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장 문서 스캔 지시’ 서울대 교수에 인권교육 이수 권고
    • 입력 2017-06-20 21:24:06
    • 수정2017-06-20 21:36:55
    사회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서울대 A교수에게 학교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A교수에게 동종 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이수 요청을 요구했다. 결정문에 추가 징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피해 대학원생이 교육부에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이 알려졌다. 이 고발장에서 피해 학생은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PDF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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