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입력 2017.06.21 (07:10) 수정 2017.06.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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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유치감에서 대기하던 정유라 씨가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녹취> 정유라 :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정 씨의 범죄 행위나 가담 정도를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의 기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를 세 차례 조사하고 말 관리사 등 주변인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 씨의 범죄 혐의와 가담 여부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주려고 쓴 편지 등을 확보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을 숨겼다는 정황도 파악해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하는 등 영장 발부에 공을 들였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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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 입력 2017-06-21 07:12:49
    • 수정2017-06-21 0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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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유치감에서 대기하던 정유라 씨가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녹취> 정유라 :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정 씨의 범죄 행위나 가담 정도를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의 기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를 세 차례 조사하고 말 관리사 등 주변인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 씨의 범죄 혐의와 가담 여부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정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주려고 쓴 편지 등을 확보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을 숨겼다는 정황도 파악해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하는 등 영장 발부에 공을 들였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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