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영아 참치류 섭취 주의”
입력 2017.06.22 (23:33)
수정 2017.06.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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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살 이하 유아의 경우 수은 함량이 높은 횟감용 참치 등 심해성 어류 섭취를 피할 것을 권했고, 임산부는 일주일에 한 번, 100그램 이하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낮은 참치 통조림은 임산부와 어린이 모두 일반 생선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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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산부·영아 참치류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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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2 23:36:37
- 수정2017-06-23 00:15: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살 이하 유아의 경우 수은 함량이 높은 횟감용 참치 등 심해성 어류 섭취를 피할 것을 권했고, 임산부는 일주일에 한 번, 100그램 이하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낮은 참치 통조림은 임산부와 어린이 모두 일반 생선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은 함량이 낮은 참치 통조림은 임산부와 어린이 모두 일반 생선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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