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18대 총선 ‘자녀 위장전입 투표’ 의혹

입력 2017.06.23 (07:24) 수정 2017.06.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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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록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08년 총선 직전 서울에서 전남 완도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왜 주소를 옮긴 걸까요?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완도읍에서 배로 5분, 차로 다시 15분을 이동하자 한 기와집이 나타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형 집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부인만 빼고 두 자녀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이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출마한 곳이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국회의원 된 이후 (자녀들을) 한 번 본 적있어요. 사모님하고 와서. (자녀들이) 거주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현역으로 군 복무중이었고, 딸은 대학생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투표를 위해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불리한 여론 조사를 뒤집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녹취> 완도 주민(음성변조) : "사람들이 잘 몰랐지. 매스컴을 타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사람 그런 모양새로 완도로 내려오니까 진도, 완도가 확 일어나 버렸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딸은 방학 동안 같이 살며 선거 운동을 도왔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지만 같이 옮기는 게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선거 때 있는 일이라며 별로 문제삼지 않는 분위깁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가족들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이 함께 (지역구에)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지역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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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18대 총선 ‘자녀 위장전입 투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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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록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08년 총선 직전 서울에서 전남 완도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왜 주소를 옮긴 걸까요?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완도읍에서 배로 5분, 차로 다시 15분을 이동하자 한 기와집이 나타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형 집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부인만 빼고 두 자녀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이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출마한 곳이었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국회의원 된 이후 (자녀들을) 한 번 본 적있어요. 사모님하고 와서. (자녀들이) 거주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현역으로 군 복무중이었고, 딸은 대학생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투표를 위해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불리한 여론 조사를 뒤집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녹취> 완도 주민(음성변조) : "사람들이 잘 몰랐지. 매스컴을 타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사람 그런 모양새로 완도로 내려오니까 진도, 완도가 확 일어나 버렸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딸은 방학 동안 같이 살며 선거 운동을 도왔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지만 같이 옮기는 게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선거 때 있는 일이라며 별로 문제삼지 않는 분위깁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가족들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이 함께 (지역구에)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지역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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