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기소도 안 했다”…“분통”

입력 2017.06.23 (07:36) 수정 2017.06.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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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주로 훔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는 등 내용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례,

얼마 전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행주로 식탁과 바닥을 닦더니, 아이의 식판에 털어 넣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식을 아이들의 식판에 붓거나, 교실 안에 혼자 놓은 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뿐.

CCTV에 나타난 정서적 학대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8건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국한되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탄원서가 쏟아지자 공소 사실 이외 내용이 많다며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보호자 : "쓰레기를 있는 대로 행주로 털어서 먹이고 이런 게 학대로 인정 안 된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해요. 때리고 터지고 부러지고 죽어야만 이게 학대로 인정되는 거에요?"

정서적 학대는 현행법상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정서적 학대로 훈육과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도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소했고,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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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적 학대’ 기소도 안 했다”…“분통”
    • 입력 2017-06-23 07:40:45
    • 수정2017-06-23 07:52:41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행주로 훔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는 등 내용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례,

얼마 전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행주로 식탁과 바닥을 닦더니, 아이의 식판에 털어 넣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식을 아이들의 식판에 붓거나, 교실 안에 혼자 놓은 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뿐.

CCTV에 나타난 정서적 학대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8건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국한되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탄원서가 쏟아지자 공소 사실 이외 내용이 많다며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보호자 : "쓰레기를 있는 대로 행주로 털어서 먹이고 이런 게 학대로 인정 안 된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해요. 때리고 터지고 부러지고 죽어야만 이게 학대로 인정되는 거에요?"

정서적 학대는 현행법상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정서적 학대로 훈육과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도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소했고,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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