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추정 강도 피의자 얼굴 SNS에 공개해 물의

입력 2017.06.23 (10:20) 수정 2017.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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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대로 추정되는 강도 피의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CCTV의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사건 관련 제보를 받겠다며 어제(22일) 낮 12시쯤 10대로 추정되는 강도 피의자 2명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경찰관이 올린 사진 3장에는 피의자 2명의 얼굴과 그중 1명이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피의자들은 당일 새벽 3시쯤 김해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 물의를 빚자 해당 경찰관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사진은 오후 7시쯤 지워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강도 피의자들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게시글이 관련 법이나 내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 얼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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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0대 추정 강도 피의자 얼굴 SNS에 공개해 물의
    • 입력 2017-06-23 10:20:26
    • 수정2017-06-23 10:31:27
    사회
경찰이 10대로 추정되는 강도 피의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CCTV의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사건 관련 제보를 받겠다며 어제(22일) 낮 12시쯤 10대로 추정되는 강도 피의자 2명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경찰관이 올린 사진 3장에는 피의자 2명의 얼굴과 그중 1명이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피의자들은 당일 새벽 3시쯤 김해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 물의를 빚자 해당 경찰관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사진은 오후 7시쯤 지워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강도 피의자들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게시글이 관련 법이나 내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 얼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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