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06.23 (10:44) 수정 2017.06.23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12]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선고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달 만에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 과정을 정상인 것처럼 꾸며내고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켜 원칙을 어기게 하였다"면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죄를 희석하려 했고, 결국 자신과 자녀 때문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화여대 구성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학사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해 이화여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 인사의 딸에 대한 성적 평가에 관여했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대를 위해 헌신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류철균·이인성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유라 씨 선발 과정에서 남 전 처장이 김 전 학장과 공모해 최 전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최 전 총장이 정 씨 선발을 지시하는 등 순차적인 공모 관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7-06-23 10:44:55
    • 수정2017-06-23 12:56:51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선고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달 만에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 과정을 정상인 것처럼 꾸며내고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켜 원칙을 어기게 하였다"면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죄를 희석하려 했고, 결국 자신과 자녀 때문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화여대 구성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학사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해 이화여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 인사의 딸에 대한 성적 평가에 관여했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대를 위해 헌신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류철균·이인성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유라 씨 선발 과정에서 남 전 처장이 김 전 학장과 공모해 최 전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최 전 총장이 정 씨 선발을 지시하는 등 순차적인 공모 관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