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PD·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기소
입력 2017.06.23 (14:58)
수정 2017.06.23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 A모(36)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배경음악 제작업체 소속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성범죄 죄질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 A모(36)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배경음악 제작업체 소속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성범죄 죄질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PD·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기소
-
- 입력 2017-06-23 14:58:36
- 수정2017-06-23 15:09:54
모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 A모(36)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배경음악 제작업체 소속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성범죄 죄질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 A모(36)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배경음악 제작업체 소속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성범죄 죄질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