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가로챈 명문대 교수 구속기소

입력 2017.06.23 (17:32) 수정 2017.06.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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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명문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한 모(54) 서울대 교수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경희대 박 모(59) 교수 등 사립대 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12억 8,200만 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에게 매월 '실 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가로챈 연구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관련 벤처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건비 지급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경희대 박 교수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억 9,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고려대 우 모(59)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성신여대 김 모(47)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가로챈 연구비 18억여 원 중 15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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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3 17:32:39
    • 수정2017-06-23 17:43:35
    사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명문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한 모(54) 서울대 교수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경희대 박 모(59) 교수 등 사립대 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12억 8,200만 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에게 매월 '실 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가로챈 연구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관련 벤처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건비 지급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경희대 박 교수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억 9,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고려대 우 모(59)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성신여대 김 모(47)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가로챈 연구비 18억여 원 중 15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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