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3 (18:13) 수정 2017.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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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서울시향 측에 4천만여 원을 청구하는 등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료 중에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 등 횡령이나 사기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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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무혐의 처분
    • 입력 2017-06-23 18:13:41
    • 수정2017-06-23 18:28:32
    사회
'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서울시향 측에 4천만여 원을 청구하는 등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료 중에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 등 횡령이나 사기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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