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승용차 몰래 타던 법원 직원 징역형

입력 2017.06.23 (18:13) 수정 2017.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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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차량을 몰래 타던 전직 법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압류된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닌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 법원 집행관실 전직 직원 신 모(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원 집행관실에서 압류해 보관하던 승용차를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해당 승용차의 채무자가 숨져 경매절차가 중단되자,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신 씨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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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승용차 몰래 타던 법원 직원 징역형
    • 입력 2017-06-23 18:13:41
    • 수정2017-06-23 18:28:11
    사회
압류된 차량을 몰래 타던 전직 법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압류된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닌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 법원 집행관실 전직 직원 신 모(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원 집행관실에서 압류해 보관하던 승용차를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해당 승용차의 채무자가 숨져 경매절차가 중단되자,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신 씨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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