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6.23 (18:14) 수정 2017.06.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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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기주봉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대답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A 씨가 준 대마초를 한 번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기 씨가 지난 4월 은박지에 싼 대마를 A 씨로부터 받아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배우 정재진 씨(64)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담배 반갑 분량의 대마초를 공급받아 두세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기 씨에게 소개받은 정 씨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연극에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대마초를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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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6-23 18:14:35
    • 수정2017-06-23 18:30:00
    사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기주봉 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오늘(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대답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A 씨가 준 대마초를 한 번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기 씨가 지난 4월 은박지에 싼 대마를 A 씨로부터 받아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배우 정재진 씨(64)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담배 반갑 분량의 대마초를 공급받아 두세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기 씨에게 소개받은 정 씨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연극에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대마초를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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