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정신질환 악화 사망시 ‘순직’ 처리 가능
입력 2017.06.23 (19:39)
수정 2017.06.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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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가진 장병이 입대 후 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을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을 심사했어도, 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을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을 심사했어도, 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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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후 정신질환 악화 사망시 ‘순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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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3 19:39:05
- 수정2017-06-23 19:46:22

정신질환을 가진 장병이 입대 후 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을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을 심사했어도, 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을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을 심사했어도, 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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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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